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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 마감!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합니다

익절무새 2025. 11. 6. 09:17
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?
 
근로·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 자녀장려금.
그중에서도 정기신청에 실패했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‘기한 후 신청’이 12월 1일부로 최종 마감됩니다.
이번 기한을 놓치면 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며, 무엇보다 지급액이 최대 10%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,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 
[근로·자녀장려금 비교]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구분근로장려금          자녀장려금
대상근로·사업 또는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미성년(만 18세 미만) 자녀가 있는 근로·사업 가구
목적근로 유인 및 생활 안정 지원자녀 양육 부담 완화
지급 시기매년 8~9월 정기 지급 or 기한 후 지급근로장려금과 같은 일정

 
 
2. 12월 1일이 왜 ‘진짜’ 데드라인인가?

올해 5월 정기 신청을 놓친 가구를 위해 연말까지 기한 후 신청기간이 부여되는데,
이 기간이 바로 12월 1일로 종료됩니다.

- 기한 후 신청 기간 : 2024. 9. 1 ~ 2024. 12. 1
- 단, 지급액이 정기 신청 대비 10% 삭감

즉, 받을 수 있다고 해도
정기신청을 놓치면 예를 들어 100만원 받을 금액이 90만원으로 줄어듭니다.
 
 
3. 신청 가능한 가구 유형 요건 요약

1) 가구 유형
 

가구유형구성조건
단독 가구배우자·부양자녀·부모 없음
홑벌이 가구배우자·부양자녀·부모 중 1명 이상 부양
맞벌이 가구배우자도 일정 수입 존재

 
 
2) 총소득 기준 (2024년 소득 기준)

가구 유형  총소득 요건
단독2,200만원 미만
홑벌이3,200만원 미만
맞벌이3,800만원 미만

 
 
3) 재산 요건
 
- 가구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(전세보증금 포함)
- 1억 4천만~2억 사이면 지급액 50% 삭감
 
 
4. 받을 수 있는 금액은?  

제도 최소 지급 최대 지급
근로장려금약 9만원최대 330만원 (가구유형별 상이)
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 

 
즉, 맞벌이 + 자녀 2명 가구라면
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+ 자녀장려금 160만원 = 최대 490만원까지 가능
 
 
5. 신청 방법 (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순)

① 모바일 신청

손택스(국세청 앱) 실행 → “근로·자녀장려금 신청” 선택
→ 본인 정보 확인 후 완료

3분이면 끝납니다.

② 홈택스(PC)

https://www.hometax.go.kr
 → 로그인 → 신청/제출 → 근로·자녀장려금

③ ARS 전화 신청

국번 없이 1544-9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