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?
근로·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.
그중에서도 정기신청에 실패했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한 ‘기한 후 신청’이 12월 1일부로 최종 마감됩니다.
이번 기한을 놓치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며, 무엇보다 지급액이 최대 10%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,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[근로·자녀장려금 비교]
| 구분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| 대상 | 근로·사업 또는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| 미성년(만 18세 미만) 자녀가 있는 근로·사업 가구 |
| 목적 | 근로 유인 및 생활 안정 지원 | 자녀 양육 부담 완화 |
| 지급 시기 | 매년 8~9월 정기 지급 or 기한 후 지급 | 근로장려금과 같은 일정 |
2. 12월 1일이 왜 ‘진짜’ 데드라인인가?
올해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연말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 부여되는데,
이 기간이 바로 12월 1일로 종료됩니다.
- 기한 후 신청 기간 : 2024. 9. 1 ~ 2024. 12. 1
- 단, 지급액이 정기 신청 대비 10% 삭감
즉, 받을 수 있다고 해도
정기신청을 놓치면 예를 들어 100만원 받을 금액이 90만원으로 줄어듭니다.
3. 신청 가능한 가구 유형 요건 요약
1) 가구 유형
| 가구유형 | 구성조건 |
| 단독 가구 | 배우자·부양자녀·부모 없음 |
| 홑벌이 가구 | 배우자·부양자녀·부모 중 1명 이상 부양 |
| 맞벌이 가구 | 배우자도 일정 수입 존재 |
2) 총소득 기준 (2024년 소득 기준)
| 가구 유형 | 총소득 요건 |
| 단독 | 2,200만원 미만 |
| 홑벌이 | 3,200만원 미만 |
| 맞벌이 | 3,800만원 미만 |
3) 재산 요건
- 가구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(전세보증금 포함)
- 1억 4천만~2억 사이면 지급액 50% 삭감
4. 받을 수 있는 금액은?
| 제도 | 최소 지급 | 최대 지급 |
| 근로장려금 | 약 9만원 | 최대 330만원 (가구유형별 상이) |
| 자녀장려금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|
즉, 맞벌이 + 자녀 2명 가구라면
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+ 자녀장려금 160만원 = 최대 490만원까지 가능
5. 신청 방법 (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순)
① 모바일 신청
손택스(국세청 앱) 실행 → “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” 선택
→ 본인 정보 확인 후 완료
3분이면 끝납니다.
② 홈택스(PC)
https://www.hometax.go.kr
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
③ ARS 전화 신청
국번 없이 1544-9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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